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해 서울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발생한 '호날두 노쇼' 논란에 대하여 경기 기획사는 팬들에게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유벤투스의 슈퍼스타 호날두는 6만 5천명의 관중으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환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내 벤치에서 머무르며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는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등을 냈고, 최소 3만원에서 최대 40만원 까지의 가격이 책정된 티켓은 3분도 안되서 전량 매진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호날두가 출전하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호날두는 한 1분도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이에 실망한 두 명의 팬이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 주최사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늘 2월 4일 인천지법 민사 51 단독 이재욱 파사는 선고 공판에서 더 페스타는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팬에게 각각 37만 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벤투스나 호날두에게는 어떠한 명령도 없었다.
한편, 네이버에 개설된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에서도 회원 87명이 지난 해 8월 더 페스타를 상대로 1일단 95원씩 총 8천280만원의 손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까페 회원 중 한명은, "만약 호날두가 단 10분만이라도 경기에 출전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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